[뉴스브리핑] 일성신약 상표권 분쟁 패소

중앙일보

입력

대법원 제2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27일 스웨덴 제약회사(메디산 파마수티칼스 에이비)가 국내 일성신약의 혈액순환제 '마로덱스' 는 자사의 '마크로덱스' 상표를 모방한 것이라며 낸 등록무효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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