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암 본인부담 20%로 낮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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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소아암.근육병 등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는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40~55%에서 20%로 대폭 낮춘다고 25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특례 기준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조치의 혜택을 보는 질환은 백혈병.중추신경계암.악성림프종.신경아세포종 등 18세이하의 모든 소아암과 근육병.장시이식 (심장.간장.췌장) 환자이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만성신부전증.신장장기이식.혈우병.고셔병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20%만 내도록 해왔으나 이번에 그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문의는 02-503-7534, 7583.

신성식 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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