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 어린이 개인정보 보호 허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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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14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정보수집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개정법률이 시행되지만 현재 인터넷 어린이사이트 대부분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어린이와 부모의 개인정보 관리 및 업체의 정보유출에 대한 대응도 허술해보다 체계적인 교육 및 보호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어린이용 인터넷 사이트 51개를 대상으로 어린이 개인정보 보호 실태에 관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소보원에 따르면 어린이 대상 인터넷 사업자의 98%가 어린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으나 이 중 86%는 부모나 법정 대리인의 동의없이 정보를 수집하는 등 관련법률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어린이 개인정보 수집시 부모나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곳은 조사대상의 36%에 불과했고 이같은 내용을 고지하는 업체 중 72.2%도 실제로는 부모의 동의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됐다.

이 밖에 사이트에 게시된 개인정보 보호방침 대부분(97.5%)이 어린이가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보호 노력이 형식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보원은 덧붙였다.

한편 소보원은 전국의 어린이 636명과 초등학생 부모 1천81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식 및 행태를 조사한 결과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인터넷에 노출된 개인정보의 안전성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보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어린이 중 83.2%는 인터넷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적이 있다고 답했고 어린이의 68.9%, 부모의 83.1%는 어린이의 개인정보가 잘못 이용될 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조사대상 어린이의 절반 이상(59.4%)이 ''원하지 않는 상업성 이메일로인한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고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는 응답도 28.9%를 기록했다.

그러나 어린이들의 개인정보 관리는 상대적으로 소홀해 ''아이디나 패스워드 등 중요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준다''(45.4%)거나 ''게시판에 정보를 공개한다''(24.2%)는 어린이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조사대상 어린이의 절반 이상(53.2%)은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알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모의 66.8%는 ''그냥 참거나 별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해 소극적인 대응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태현 소보원 사이버거래조사팀 차장은 "어린이 개인정보 보호관련 법규를 보완하고 어린이 개인정보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사업자 단체들의 자발적인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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