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에 특별법인 설립 이익금 30% 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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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국의 국.공립대학에 특허를 관리하는 특별법인이 설립되고 교수나 대학원생들이 특허를 등록해 이익이 날 경우 이익금의 30% 이상이 인센티브로 주어진다.

장재식 산업자원부 장관은 18일 오전 산업기술정책간담회에서 "침체된 국.공립대학들의 연구분위기를 활성화하고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현재 정부에 귀속된 국.공립대학의 특허권을 대학이 갖도록 연내에 관련법을 개정토록 하겠다" 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특허법 등을 연내에 개정, 내년부터는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특별법인을 설립해 국내외 특허출원 및 등록과 특허 이익금의 관리를 대행토록 할 방침이다.

특히 특허로 얻는 이익금은 대학과 연구실.연구진들이 3분의1씩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학별로 연구진들에게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현행 특허법은 국.공립대학의 직무상 관련된 특허는 모두 국가에 귀속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연구진들에게는 연구 전 계약내용에 따라 20% 내외의 인센티브만 지급했다.

현재 국내에는 서울대 등 46개 국.공립대학이 있는데 이들의 특허등록 총 건수는 43건에 불과하다.

대학 설립 이후 지금까지 단 한건도 특허를 등록하지 않은 대학도 있다. 전문대학을 포함한 국내 대학 전체(모두 3백14개) 역시 지난 40여년 동안 9백81건(올 4월 기준)의 특허만 등록했을 뿐이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70년대 후반부터 국.공립대학 교수들이 특허를 등록할 경우 특허이익금의 대부분을 대학이나 교수에게 지급하며 특허관리를 대행하는 법인을 대학 내에 두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장무 서울공대학장은 "지금까지 대학에서 특허를 등록해도 소유권이 정부에 귀속돼 있어 상용화되지 않고 사장되는 경우가 많았다" 며 "대학이 특허를 소유하면 기술상용화는 물론 기업으로의 기술이전도 빨라 산업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 이라고 말했다.

최형규 기자 chkc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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