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산 돼지고기수입 일부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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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18일 유럽연합 (EU) 내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덴마크와 핀란드산 돼지와 돼지고기 등에 대한 수입검역 중단 조치를 이날부터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15일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EU 회원국에 보낸 설문서에 덴마크.핀란드 정부가 제출한 답변서를 검토한 결과 구제역 발생 위험이 적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라고 농림부는 설명했다.

지난해 덴마크산 돼지고기는 1만7천6백87t, 핀란드산은 2천1백13t이 수입됐다.

이에 따라 구제역과 관련 쇠고기의 수입은 여전히 모두 금지되며, 돼지고기 수입은 영국과 프랑스.네덜란드.아일랜드 등 4개 구제역 발생국과 벨기에.오스트리아.스웨덴 등 3개 비발생국에 대해 계속 수입이 제한된다.

홍병기 기자<klaat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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