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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특허전쟁 … 삼성, 독일서 애플에 판정승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독일 만하임 법원이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만하임 지방법원은 21일(현지시간) 애플이 “멀티 입력 플래그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멀티 입력 플래그 특허는 스마트폰 화면에서 텍스트를 복사하는 방식에 적용된 기술이다. 복사를 위해 텍스트를 누르고 있으면 텍스트 양끝에 아이콘이 뜨고 이 아이콘을 조절해 복사 범위를 설정하는 기능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달 24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 배심원들이 애플의 일방적인 승리로 평결한 이후 유럽에서 열린 첫 본안재판이다. 지난달 31일 일본 도쿄지방재판소 가 ‘미디어플레이어 콘텐트와 컴퓨터의 정보를 동기화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유럽의 통신시장이 크다는 점과 애플이 강점으로 내세우는 UI와 관련된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아 왔다.

 애플은 지난해 6월 독일 만하임 법원에 삼성이 자신들의 상용 특허 6가지를 침해했다며 제소했다. 이날 판결은 6개 기술 가운데 마지막 기술이다. 지난 3월 만하임 법원은 스마트폰 잠금해제 기술에 대해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날 판결을 포함해 삼성은 만하임에서 2연승을 거둔 셈이다. 만하임 법원은 두 손가락으로 스마트폰 화면을 확대하는 ‘핀치 투 줌’ 등 나머지 4개 기술에 대해서는 판결을 유보했다. 이 법원은 지난 3월과 5월에 열린 공판에서 “삼성이 제기한 애플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결론이 나온 이후 나머지 기술에 대해 판결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날 판결에 대해 “애플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며 “삼성전자는 앞으로 세계 시장에 혁신적인 기술을 담은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성전자와 애플의 미국 소송 전에 애플의 최신 스마트폰 아이폰5도 포함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아이폰5가 자사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돼 제품 검토 후 소송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라는 문서를 1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제출했다. 아이폰5가 포함되는 소송은 삼성이 지난 4월 표준특허 2건과 상용특허 6건을 침해당했다며 애플을 상대로 제소한 것이다. 당시에는 아이폰4S·아이폰4·뉴아이패드·아이패드2를 상대로 했지만 여기에 아이폰5가 추가된다.

 아이폰5가 이들 8개 특허 중 어느 부분을 침해한 것으로 삼성이 판단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이 소송의 8개 특허에는 그동안 삼성이 아이폰5를 압박할 무기로 평가받아 온 4세대(4G) 롱텀에볼루션(LTE) 관련 특허는 없다.

 삼성전자는 이번 문서 제출과 관련해 “소송보다는 혁신을 통한 시장 경쟁을 선호하지만 애플이 소송으로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혁신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불가피하게 아이폰5 제소를 검토하게 됐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박태희 기자

독일 만하임 법원 소송 경과

-2011년 6월 애플, 특허 6개 침해했다며 삼성 제소
-2012년 3월 삼성 승소. 잠금해제(특허번호 022) 기술 비침해 판결 잠금해제(특허번호 081) 기술, 다국어 입력방법 판결 유보
-2012년 5월 핀치투줌, 포토플리킹에 대한 판결 유보
-2012년 9월 삼성 승소. 복사범위 설정 기술에 대해 특허 비침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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