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부지 된 장지연 묘, 내년 이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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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위암(韋庵) 장지연(1864~1921년·사진) 선생의 묘소가 이전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본부는 창원시 합포구 현동631-1에 있는 장 선생의 묘역이 보금자리주택 부지에 편입됨에 따라 이장 절차를 밟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6월 묘에 연고자를 찾는 안내팻말을 세운 LH 측은 30일까지 기다린 뒤 가족 등 연고자를 추적해 이장을 요구할 계획이다. 하지만 가족이 묘를 이장하지 않으면 다음 달 언론매체에 3개월간 공고를 낸 뒤 내년에 강제 이장할 계획이다.

 장 선생의 묘소가 가족이 나타나지 않아 무연고 분묘로 처리될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신은 화장 처리돼 10년간 공립 묘원에 안치된다.

 장 선생은 1905년 11월 을사조약이 강제로 체결되자 황성신문에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이란 논설을 실어 국권침탈의 부당함을 지적한 언론인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친일 행적이 드러나 정부가 지난해 4월 장 선생의 독립유공자 서훈을 취소했다. 경남도도 같은 해 7월 묘에 대해 문화재자료 제94호 지정을 해제했다.

 이에 반발한 장 선생의 후손은 지난 1월 ‘서훈 취소 결정이 위법하다’며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고 국가보훈처는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LH와 경남개발공사는 2009년 12월 장 선생의 묘역을 포함한 현동 일원 98만7220㎡에 보금자리주택 5986가구를 내년 12월 준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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