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직권중재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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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파업이 진행중인 서울대병원에 내려진 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결정에 대해 중재회부결정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직권중재는 노사관계를 악화시키고 사측의 불성실교섭의원인이 되고 있으며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을 불법으로 몰고가는 대표적인 노동악법"이라며 이를 즉각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서울대병원 이외에 중재결정과 행정지도 등이 내려진 다른 병원들에 대해서도 가처분신청을 곧 내기로 했다.

파업신청을 한 사업장이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필수공익사업장인 경우 노사간 교섭이 결렬됐더라도 노동위원회의 직권 중재결정이 내려지면 노조는 15일간 파업을 하지 못하도록 돼있다.(서울=연합뉴스) 여운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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