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낙후지역에 4년제 대학 들어온다

중앙일보

입력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의 자연보전권역 이전이 허용된다.

정부는 19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고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개최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의결·발표했다.
이번 대책안은 수도권 내 대학이 수도권 내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지방대학의 수도권 유출을 엄격히 제한하는 현행 방침은 유지된다.

정부는 아울러 수도권 대학이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할 경우,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오염배출 총량을 엄격히 통제할 방침이다.
정부는 향후 이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한강유역 오염총량관리제도가 전면 시행되는 내년 6월 이후 그동안 시행 중에 있던 오염총량관리제도 임의제의 시행성과를 분석해 자연보전권역으로 대학이 이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정부의 이번 발표를 크게 환영하면서, 그동안 관계부처 및 정부에 꾸준히 도내 자연보전권역의 대학 및 입지규제 개선을 건의해온 것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했다.

도는 특히 이번 조치로 도내 자연보전권역이 타 권역과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갖게 되어 인재양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일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그동안 자연보전권역의 대학교육의 기회 및 환경이 열악해 타 지역으로 유학, 교육비·주거비 등 생활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광주, 이천, 양평, 가평, 여주 등 자연보전권역 5개 시·군 12개 고교를 대상으로 조사해 분석한 결과, 대학진학생의 연간 발생비용이 약 2,7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한강 수계의 수질 등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자연보전권역은 대학 신설 및 이전, 산업단지, 공장, 대규모개발사업 등의 입지와 사업규모 제한 등 수도권 내에서도 가장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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