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아산 '금강산 육로관광 합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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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가을엔 버스나 자가용을 타고 금강산에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르면 2개월 안에 금강산 지역이 북한측에 의해 관광특구로 지정돼 그 안에선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될 전망이다.

현대아산㈜ 김윤규 사장은 1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올 가을께 육로 공사에 착공, 내년 하반기엔 육로 관광을 개시하기로 북한 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와 합의했다" 며 "양측은 이르면 이달 안에 남북당국간의 협상이 시작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

그는 또 "북측이 가능한 2개월 안에 금강산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법을 제정하기로 약속했다" 며 "육로 관광과 관광특구 지정이 성사되면 금강산 관광은 확실히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육로는 강원도 고성군 통일전망대에서 북한 삼일포 부근까지 (13.7㎞) 왕복 4차선 도로를 건설해 이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관광특구 지정이 성사되면 이미 북측과 합의한 고성항 주변 골프장 및 종합편의시설 건설, 금강산 호텔 및 상설 해수욕장 운영 등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관광료는 앞으로 관광객 수에 따라 지급하는 등 사업성에 맞게 지불키로 합의했다. 일단 미지급된 2~5월 관광료 (4천6백만달러) 는 절반 가량인 2천2백만달러만 조만간 지급키로 했으며, 육로관광이 개시돼 사업이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관광객 수.현대아산의 수입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내기로 합의했다.

김사장은 "육로가 개설되면 연간 관광객이 1백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며 "그렇게 되면 육로관광 개시 1년안에 수익을 낼 수 있다" 고 말했다. 그는 "향후 관광료 지급과 관련해서는 관광객 수에 따라 지불하는 등 사업성에 맞게 내도록 합의했으나, 1인당 50달러 이상은 줄 수 없다는 게 우리 입장" 이라고 밝혔다.

현대아산은 이달 안에 모객 및 관광객 운송을 담당하는 현대상선의 업무를 인수, 직접 관광사업을 운영하고 육로관광 실시 전에는 금강호를 장전항에 정박시켜 숙소로 활용하며 쾌속선인 설봉호를 왕복 수송수단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김남중.서익재 기자 <nj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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