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검찰 우롱한 ‘말뚝테러’ 일본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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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테러’를 한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가 출석을 요구한 서울중앙지검에 보냈다고 주장하는 말뚝. [사진 스즈키 개인 블로그]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테러’를 한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鈴木信行·47)가 자신에게 출석을 요청한 검찰에 ‘다케시마(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적힌 말뚝을 보냈다.

 스즈키는 15일 자신의 블로그에 국제택배 송장 사진과 함께 “서울중앙지검에 ‘다케시마의 비(碑)’ 말뚝을 보냈다”고 밝혔다. 그는 블로그에서 “한국 검찰이 보낸 소환장에는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에 의해 체포된다’고 적혀 있었다”며 “난 지방에 일이 있어 바쁘다.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을 ‘무법국가’라고 표현하며, 위안부 할머니를 ‘매춘부’라고 적기도 했다. 또 “지난 13일 서울에 ‘다케시마 말뚝’ 한 자루가 반입됐다”며 추가 테러 가능성도 암시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이성희)는 지난 5일 스즈키가 속한 일본 극우 정당의 도쿄 사무실로 출석 요구서를 보낸 바 있다. 위안부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이 올 6월 서울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을 놓고 동영상을 찍은 스즈키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말뚝이 도착하지 않았고, 도착하더라도 바로 돌려보낼 것”이라며 “스즈키가 검찰에 출석하지 않으면 일본 사법 당국과 공조해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는 등 강제 수단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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