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들도 통신업체 지분 매입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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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외국인 회사로 간주되던 삼성전자.포항제철 등 대기업들이 앞으로 국내법인으로 취급돼 한국통신.파워콤 등 통신업체들의 지분을 마음껏 살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을 못하던 이들 대기업들이 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외국인지분이 50%가 넘는 삼성전자.포항제철 등은 외국인 회사로 간주해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지분한도(49%) 제한을 뒀었다.

예컨대 통신업체의 외국인지분이 49%로 꽉 차게 되면 삼성전자.포철 등은 더 이상 지분을 살 수 없었다. 정부는 5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은 종전에는 외국인이 1백분의 5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할 경우 외국인 회사로 분류하던 기준을 1백분의 80 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지부진한 한국통신.파워콤 등의 민영화 작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 자금력이 있는 삼성전자.포항제철을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다. 현재 삼성전자.포항제철 등은 외국인 지분율이 각각 57.66%와 58.57%다.

하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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