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인터넷 저작권 등록체계 구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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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는 오는 2003년부터 인터넷으로 저작권을 등록할 수 있도록 ''저작권 온라인 등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5일 밝혔다.

문화부는 "지난해 저작권법의 개정과 국민의식 제고로 저작권 등록의 폭주가 예상된다"며 "새로운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민원인이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등록을 신청하는 불편이 없어지고 등록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시스템에서는 저작권의 등록신청, 첨부서류의 제출, 내부심사와 결재,등록증 발급, 등록공보 발행, 통계처리 등 모든 절차가 온라인상에서 이뤄진다.

문화부는 올해 등록에 따른 내부처리 프로그램 등 시범 시스템을 개발하고 내년에 이를 보완한 뒤 2003년 본격 가동에 들어가는 등 3년간 총 48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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