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 내년 1월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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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선 집단소송제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판단, 연내에 특별법 형태로 관련 법률을 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청와대 이기호(李起浩) 경제수석은 5일 "재계가 집단소송제 도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나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선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늦어도 금년 정기국회에서 특별법 형태로 관련 법률을 제정, 내년 1월 1일부터 집단소송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또 "집단소송제는 부실허위 공시, 분식회계, 불공정 거래 등의 분야에 대해 일정기준 이상의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1차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낮기 때문에 기업가치가 저평가되고 국내 주가도 실제에 비해 낮게 평가되고 있다"면서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외국투자자들이 한국에 몰려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수석은 "정부는 집단소송제 도입과 함께 회계제도를 국제적 수준에 맞춰 나가고 기업의 공시제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면서 "증권거래소가 6월말까지 모든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실태를 점검해 투명성 여부를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서울=연합뉴스) 정재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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