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휘발유 여전히 기승…'용제조정명령'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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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휘발유가 전국의 많은 주유소에서 유통되고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5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올 1.4분기 전국 주유소 등을 대상으로 모두 1만6천645건의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불합격건수가 97건(불합격률 0.58%)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가짜 휘발유가 95건으로 97.9%였고 나머지 2건은 품질저하로 조사됐다.

이에따라 이 기간 가짜휘발유 적발률은 0.57%로 작년보다 0.17% 포인트 올랐다.

또 산자부 조사결과 국내 등록된 휘발유용 자동차는 94년 48만대에서 작년 72만대로 7.0% 증가했으면서도 대당 휘발유 소비량은 94년 1천687ℓ에서 1천375ℓ로 오히려 3.4% 줄었다.

이는 작년말부터 시작된 고유가와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가스차 불법개조와 함께 가짜휘발유가 전국적으로 대량 유통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산자부는 분석했다.

특히 가짜휘발유는 그간 적발건수가 높았던 대전.충청지역 뿐만 아니라 서울과 부산 등 전국 대도시지역 주유소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산자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산자부는 이에따라 가짜휘발유 제조의 온상이 되고 있는 솔벤트 화공제조공장과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관리를 실시키로 했다.

산자부는 우선 가짜휘발유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석유사업법(28조) 규정에 따라 솔벤트 제조.판매업자로 하여금 솔벤트수급상황기록부를 매달 반드시 한국석유공사에 보고토록 할 방침이다.

보고의무를 어겼을 경우 용제제조업자와 대리점.판매소는 사업정지 1개월에 과징금 1천만∼1억원, 과태료 1천만∼3천만원의 제재를 받게된다.

산자부는 나아가 수요자가 실제 용도를 증명토록 하는 `용제조정명령'을 시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조정명령이 내려질 경우 사업정지 조치가 3개월로 늘어나면 과징금은 최대 2억원까지 부과된다.(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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