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고시 떨어져 홧김에 살인

중앙일보

입력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5일 사법시험에 연속 낙방한데 불만을 품고 행인을 칼로 찌른 혐의(살인 미수)로 金모(36·서울구로구구로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金씨는 1988년 K대 법학과를 졸업한뒤 사법시험에 5회가량 연속 낙방하자 이를 비관,4일 밤 12시 15분쯤 서울종로구창신동의 화장품 가게에 침입,옷속에 품고있던 과도를 꺼내 가게 안에 있던 尹모(43)씨의 목을 칼로 찌르고 尹씨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鄭모(33)씨의 손등을 칼로 찌른 혐의다.

金씨는 경찰에서 “사법고시에 연속으로 떨어지자 살기 싫어 남을 죽이고 나도 죽을 목적으로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홍주연 기자<jdre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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