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한 분양권 팔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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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주기자]

정부가 취득세‧양도세 감면 혜택을 내놨다.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봤다.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은.“연말까지 미분양 주택을 살 경우 5년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대상이 되는 미분양 주택은 준공 전·후 미분양이 모두 포함된다.”

-무주택자만 혜택 보나.“이미 집이 있는데 미분양 주택을 사거나, 여러 채의 미분양 주택을 사더라도 양도세 비과세가 된다.”

-적용 시점은.“계약일이 기준이다. 계약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이 면제된다.”

-5년이 지난 후에 팔면 양도세를 내야 하나.“파는 시점에 관계없이 5년간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해선 과세하지 않는다. 예컨대 12월에 사서 7년 후에 팔면 5년 치 양도차익을 뺀 2년 치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물리는 것이다.”

-분양권을 팔아도 양도세 비과세 되나.“분양권 상태에서 팔면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반드시 입주 후에 팔아야 비과세 된다.”

-언제부터 시행되나.“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관련 법 개정을 의결한 날 이후에 매매 계약을 한 주택에 대해서 적용한다. 기재위 통과 시점은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로 예상된다.”

5년 이후 발생한 양도 차익은 과세

-취득세 감면 대상은.“연말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9억원 이하 주택은 현재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현재 4%에서 2%로 50%씩 낮춰주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적용 시점은.“취득 날짜는 잔금납부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언제부터 시행되나.“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관련 법을 의결할 날 이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 적용된다. 정부는 개정안이 별다른 무리 없이 통과되면 10월 초에는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세수감소 등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시장의 호응이 좋으면 법 시행일을 대책 발표일(9월 9일) 이후로 소급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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