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구] '유승민 파동' 해결가능성 보여

중앙일보

입력

실업팀 진출을 놓고 `이중등록' 파문에 휩싸인 `탁구신동' 유승민(19.세계랭킹 29위) 파동이 해결될 가능성을 엿보이고 있다.

대한탁구협회가 다음주 중 중재위 회의를 열어 유승민을 자기 팀 선수라고 서로주장하는 제주 삼다수와 삼성생명의 중재에 나서게 된 것. 그러나 협회는 양쪽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절충점을 찾는 데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선 삼다수는 협회가 지난 99년 10월에 만든 `실업팀 창단 지원규정'을 근거로유승민에 대한 지명권을 주장하고 있다.

당시 협회는 국제통화기금(IMF) 한파로 그나마 남아있던 실업팀마저 해체되는상황에서 실업팀 창단을 촉진하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창단팀에 고교 2학년 선수 2명을 지명할 수 있는 특혜를 주는 이 지원규정을 만들었다.

이 규정은 창단팀이 지명한 선수는 반드시 해당 팀에 입단해야 하고 입단을 거부하면 다른 실업팀이나 국가 대표로 4년간 활동할 수 없도록 강제하고 있다.

삼다수는 이 규정에 따라 부천 내동중 3학년 때 국가대표에 선발될 정도로 두각을 드러내던 당시 포천 동남종고 2학년생 유승민을 지명했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삼다수의 선수 지명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고교 2학년 때부터 유승민에 대한 재정지원을 해 온 삼성생명은 유승민으로부터입단 가계약서와 함께 대한체육회가 발급하는 본인 지원서까지 확보해 놓은 상태다.

여기에 유승민 본인도 팀 분위기와 장래성을 감안, 삼성생명에서 선수활동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유승민 파동 해결의 중재자로 나선 협회의 고민은 클 수 밖에 없다.

협회가 만약 삼다수의 손을 들어줄 경우 삼성생명과 유승민측이 창단 지원규정의 문제점을 본격적으로 제기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유승민 아버지 유우향(47)씨도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승민이의 의사를 무시한 협회의 지원규정은 선수에 족쇄를 채우는 `현대판 노비문서'"라며 협회가 삼다수행을 결정할 경우 법적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유승민의 삼성생명행이 결정되더라도 문제다.

협회가 삼성생명에 유리한 결정을 할 경우 협회 스스로 만든 규정을 부정하는꼴이어서 삼다수도 불리한 중재안이 나오면 협회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협회는 양쪽을 설득, 절충안을 찾겠다는 생각이다.

우선 대안으로 지원규정에 따라 유승민의 삼다수행을 추진하는 대신 삼다수가유승민에게 삼성생명에 상응하는 스카우트 조건을 제시하고 그동안 투자해온 삼성생명에도 일정액을 보상한다는 것이다.

삼다수가 이 안을 받아 들이면 유승민을 데려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유승민을 깨끗히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 그 다음 수순으로 거론되고 있다.

또 다른 대안으로 유승민의 해외 진출이나 군 입대 등도 조심스럽게 흘러 나오고 있으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현재 이중등록 문제로 국내 대회에 참가하지 못하는 한국 탁구의 유망주 유승민의 장래가 걸린 이번 파동의 해결을 위해 탁구협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에 탁구인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동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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