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동계 총파업에 강경 대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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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의 6월 총파업 예고에 맞서 경영계가 이를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적극 대응키로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일 주요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회의를 열어 `총파업에 대한 경영계 지침'을 내려보내고 총파업이 시작될 경우 가처분제도 및 대체근로 활용,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 징계 및 민.형사상 책임 추궁, 직장폐쇄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당부했다.

경총은 또 효성 울산공장과 여천NCC의 불법파업에 대한 성명을 내고 '노조의 초법적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본연의 책무를 일탈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불법필벌 의지를 천명했는데도 관련행정기관이 방치하고 있는데 대해 허탈감을 금할 수 없고 하루빨리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지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남홍 경총 부회장은 '대우차 충돌 이후 정부가 중심을 잃고 있는 것 같다'고 전제한 뒤 '오늘 주요기업 임원회의에서는 정부가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의견까지 나왔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6월4일 신라호텔에서 경제5단체장이 모여 노사현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면서 '이 자리에는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서울재팬클럽, 주한 EU상의 등 주한 외국인 경제단체도 이례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총파업 움직임에 대해, '노동계는 구조조정 중지와 정권 퇴진, 노동입법 관철 등을 내걸고 6월 총파업을 천명하고 있는데 이는 정치파업의 성격을 갖는 대정부 투쟁의 성격이 강한 만큼 정당성이 없는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했다.

경총은 지침을 통해 총파업에 동참할 경우 ▲가처분제도 활용 ▲대체근로 활용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 ▲징계 ▲민사상 책임 추궁 ▲상해죄, 업무방해죄, 특수손괴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적용 등 형사상 책임 추궁 ▲직장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손해를 미리 막기 위해 방해제거 가처분신청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사측의 대응이 지나칠 경우 노사관계가 불안정해질 수 있는 만큼 쟁의행위 수준에 맞춰 신중하고 균형있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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