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 피해 은행이 보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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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는 29일 은행의 전자금융 담당자 회의를 열어 인터넷 뱅킹 피해보상 기준 등을 담은 전자금융거래 기본 약관을 확정했다.

기본 약관에 따르면 고객의 고의나 과실 없이 해킹 등으로 피해를 본 경우 은행으로부터 원금과 피해기간 동안 정기예금 이자를 합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은행 부주의로 인한 정전이나 통신장애에 따른 피해도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고객이 인터넷뱅킹 관련 비밀번호나 보안카드를 제3자에게 빌려주거나 부주의로 다른 사람이 알게 되는 등 고객의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다음달 은행장 회의를 거쳐 금융감독원에서 승인을 받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등 절차가 남아 있다" 며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면 한달동안 공시한 뒤 시행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최현철 기자 chd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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