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제도 대폭 개편

중앙일보

입력

신용보증기금은 보증공급 확대를 위해 심사제도를 대폭 개선, 6월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새 심사제도는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심사방법, 전결권, 보증료 등을 차등운용하는 것을 비롯해 각종 절차를 간소화,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특징이다.

특히 지점장의 보증 전결금액을 종전 15억원에서 신용도에 따라 최고 30억원까지 차등 운용하고 A등급 이상의 우량기업은 최고 100억원까지 지점장이 결정해 신속한 보증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 무역금융과 구매자 금융보증의 경우 신용도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절반까지로 운영되던 한도를 매출액 범위까지 확대했다.

신보는 아울러 5천만원이하 소액보증에 대해서는 전산시스템에 의해 보증가능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는 소액 스피드보증제도(Speed-Guarantee System)를 도입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