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동의 없는 산부인과 진료실 참관, 논란 재점화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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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진료에서 산모의 사전 동의없이 의대생과 전공의가 진료와 출산 과정에 참관을 하는 관행을 두고 다시한번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법 제5민사부는 의대생이 산모의 동의없이 출산에 참관해 산모의 수치심을 자극했다면 이에대한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며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산모가 사전에 참관을 거부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판결에 따라 산모의 동의없는 진료실 참관을 두고 다시 한번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0년 양승조 의원(민주통합당)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신체 일부나 치부를 타인 앞에 드러내야 할 때는 누구나 주저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의료현장에서는 임산부나 환자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진료실이나 진료과정에 레지던트 등 수련의나 제 3자가 제멋대로 드나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의료계는 양승조 의원의 이같은 발언에 “환자가 느끼는 감정만을 들어 추가적인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섣불리 주장하는 것은 법률만능주의의 발로이며 임상 진료에 대한 무지의 결과로 현재 전공의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행위”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교육적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며 사전동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양승조 의원이 법안의 초안을 만든 것으로 알려지자 의료계는 거세게 반발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사건은 유야무야되면서 일단락됐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법원에서 산모의 사전동의 없는 참관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선 것. 그간 명확한 결론없이 끝나버린 환자 인권에 대한 논의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다시한번 논쟁에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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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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