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금 14억 횡령 증권사 직원 기소

중앙일보

입력

서울지검 형사3부는 29일 고객 예탁금 14억원을횡령, 주식투자에 사용한 J증권 전 직원 강모(30)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99년 10월 고객 인모씨가 저축상품에 예치해달라며 맡긴 7천200여만원을 자신의 주식선물 옵션에 투자하는 등 고객 20여명의 예탁금 14억7천여만원을 횡령, 주식투자에 사용한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차봉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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