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 지하철역 셔틀운영 허용

중앙일보

입력

오는 7월부터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의 셔틀버스 운행이 금지되더라도 유통업체에서 인근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 등 대중교통수단 이용지점까지 무정차로 운행할 경우 셔틀버스 운행이 가능해진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건설교통부가 제출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대형유통업체의 셔틀버스 운행금지 예외사항을 다소 완화키로 하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형 유통업체의 셔틀버스 운행이 금지되더라도 대형유통업체 주변의 극심한 교통체증은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말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대형유통업체에 대해 대중 교통수단의 접근이 극히 불편한 지역과 공사 등으로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 불가능한 지역에대해서만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해왔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