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를 주민소환 하겠다” 서명 나선 광교 입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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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수원 광교신도시 이전을 둘러싼 김문수 경기지사와 입주민 간 갈등이 주민소환 운동으로 치닫고 있다. 광교신도시 입주민들은 도청 이전을 무기한 보류한 김 지사를 사기분양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데 이어 최근 주민소환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김 지사 측은 “당분간 청사 이전 보류를 철회할 계획이 없다”며 강경한 입장이다. 경기도 실무부서 한 관계자는 “광교신도시 입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는 만큼 이달 안으로 도청 이전과 관련한 대책 등을 마련해 밝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 4월 17일자 18면
중앙일보 5월 16일자 24면

 광교신도시 행정타운에 들어설 신청사는 당초 10~20층, 연면적 9만6000여㎡ 규모로 내년 말까지 기본·실시설계를 마칠 예정이었다. 2014년 착공해 2016년 완공한다는 일정이었다. 그러나 김 지사는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세수 급감으로 38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마련하기 어렵다며 지난 4월 이전사업을 보류시켰다.

 5일 경기도청광교신도시이전추진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따르면 연말까지 김 지사의 주민소환투표 청구에 필요한 92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김재기 비대위원장은 “광교신도시 사기분양 등의 혐의로 입주민들로부터 피소된 김 지사는 도지사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7월 26일과 지난달 29일 김 지사를 사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소했다. 비대위는 지난 1일 경기도청 앞 집회에서 2000여 명의 서명을 받은 데 이어 현재 각 아파트 단지별로 서명을 받고 있다. 앞으로 수원지역 3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시민단체협의회와 협조체제를 구축해 범도민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김 지사를 주민소환투표에 회부하려면 경기도 총 유권자 920여만 명의 10% 이상 서명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김 지사의 주민소환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간 제주도·하남·과천 등에서 벌어진 주민소환 은 투표율 저조 등으로 실패했다. 2009년 8월 26일 진행된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주민투표는 투표율이 10%대에 불과해 유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 과반 찬성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주민소환이 무산됐다. 2007년 12월의 김황식 하남시장(화장장 유치 관련)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투표율 31.1%로, 지난해 11월의 여인국 과천시장(보금자리주택 건설 관련)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도 투표율 17.8%로 각각 무산됐다.

◆주민소환=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등에게 문제가 있을 때 임기 중 주민투표를 통해 해직시킬 수 있는 제도. 2007년 5월 도입됐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경우 해당 지자체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 이상의 서명을 받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투표율이 3분의 1을 넘지 않으면 개표 없이 자동 부결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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