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차가 LPG 불법개조 주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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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휘발유용 승용차를 LPG(액화석유가스)용 차로 불법개조하는 사례가 소형차보다 중.대형차에서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휘발유 승용차를 LPG 용으로 불법개조한 차량 216대를 적발, 운행자 3명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소유.운행자와 불법정비업자 등 243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이들 적발 차량 중 158대(73.1%)가 2천㏄이상 중.대형차로 심지어 세이블, 다이너스티, 그랜저 등 3천㏄이상 고급.외제 차량도 14대나 돼 중.대형차량 운행자들 사이에 연료비를 아끼기 위한 '축재형' 개조가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 불법 개조차량의 경우 정품 LPG용 차량과 달리 휘발유용 부품을 그대로 사용하는 등 부실시공이 많아 가스 폭발사고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고시보험 등 사고보상도 제대로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불법 개조차량이 운행도중 폭발을 일으킨 사례가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보고된 건수만 4건에 이르며, 보고되지 않은 사고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들이 불법 개조차량인줄 모르고 중고차 시장 등을 통해 차를 샀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다"며 "중고 LPG 차량 구입시 자동차등록증에 정품 LPG 차량으로 등록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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