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탄 여중생 따라 들어가 집앞에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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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새벽에 귀가하던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야식집 배달원 이모(18)군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군은 지난 20일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귀가 중이던 A양을 성폭행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야식 배달을 나간 이군은 밤늦게 집으로 가던 A양을 보고는 뒤를 쫓았으며 엘리베이터까지 따라들어갔다. A양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따라 내린 이군은 A양을 비상계단으로 끌고가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장소는 A양의 집과 같은 층이었다.

 A양의 부모는 딸이 울면서 집에 들어와 피해 사실을 알리자 경찰에 곧바로 신고했다. 이군은 현장 근처에서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이군은 처음엔 “A양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지만 추궁 끝에 범행을 시인했다고 한다.

지난달 19일에는 회사원 이모(27)씨가 강서구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초등학생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 발생했었다. 이군은 올해 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야식 배달 아르바이트를 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이군이 성폭력 전과는 없지만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다”고 했다. 경찰은 이군에 대해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

이현 기자 <2str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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