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m 기준은…북극점~적도 길이 1천만분의 1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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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 한근은 6백g이지만, 야채 한근은 4백g이다. 아파트 광고에는 평과 ㎡를 섞어 넓이를 표시한다. 이 때문에 외국인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사람조차 헷갈리기 십상이다.

정부는 근.평.자.되.㎏.m 등의 혼용에 따른 폐해를 줄이기 위해 오는 7월부터 표준단위인 미터법 미사용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미터법은 1875년 5월 20일 프랑스 등 17개국이 미터협약을 체결했으며, 우리나라는 1959년 36번째 국가로 가입했다. 우리나라가 미터단위를 법정 계량단위로 채택한 것은 1964년이다.

미터법의 기본단위는 길이(m).무게(㎏).시간(초).전류(암페어).온도(캘빈).물질량(몰).광도(칸델라)등 7가지다. 이 중에서 전통단위와 미터법이 섞여 쓰임으로써 혼동을 많이 일으키는 게 길이.무게다.

그러면 길이.무게단위는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질까?

1m의 기준은 북극점에서 적도까지의 길이의 1천만분의 1로 잡은 것이다. 전세계 기준이 되는 첫 1m 길이의 자는 1889년 백금과 이리듐 합금으로 만든 게 국제도량형총회에서 채택됐다.

그러나 지금은 1m의 기준이 되는 자의 개념이 달라졌다.

빛이 진공에서 2억9천9백79만2천4백58분의 1초 동안 진행한 거리로 대체됐다. 백금 등의 금속은 온도가 바뀌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반면 빛의 빠르기는 거의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빛의 빠르기는 1초에 2억9천9백79만2천4백58m를 가는 것으로 본다.

무게를 나타내는 ㎏은 1901년 백금 90% 이리듐 10%로 만든 높이.지름이 각각 39㎜인 원통형을 국제기준으로 사용한다. 다른 단위의 기준은 모두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유일하게 무게 단위용은 원통 형태로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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