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금융업체와 연락두절시 법원공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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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최근 경찰청, 국세청 등 관계기관의강력한 단속으로 사채업자들이 도피하거나 연락이 두절돼 상환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 상환을 원하는 채무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해결방안을 강구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일단 채권자 주소지 관할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공탁을 위해서는 채권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 준비하면 되며 공탁소요비용은 2천260원, 공탁소요시간은 1시간 이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금융이용자보호법이 제정되면 과거에 빌린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일부 채무자들이 채무변제를 미루는 경우가 있으나 이 법이 제정되더라도 법 시행전 거래를 무효화할 수 없는 만큼 법 시행전 빌린돈에 대한 상환은정상적으로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신용상태가 양호한데도 급전이 필요해 고리의 사금융을 이용하는 자금수요자에 대한 대출상담을 위해 지난 7일부터 서민금융안내센터(02-397-8690)를 통해 무보증 신용대출 취급 회원 금고를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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