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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나의 세테크] 비사업용땅 장기보유공제 가능성…내년 양도세 최대 30% 감면 기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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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8면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은퇴를 앞둔 A씨와 B씨 형제는 보유 부동산을 정리하는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부동산에 묶어두기보다는 노후 생활비로 쓸 수 있는 은퇴자금을 만들고 싶은 것이다. 부동산 가격도 떨어져서 세금이라도 줄이면서 팔아야 하는데, 부동산 세제가 자주 바뀌어서 언제 파는 게 가장 좋을지 확신이 서질 않는다.

 형 A씨는 서울에 주택을 2채 보유하고 있다. 둘 중 하나는 팔아 노후 생활비로 쓰려 한다. 그런데 2채 모두 보유한 지가 10년이 넘었고, 양도차익만 3억원 이상이다. 동생 B씨는 고향에 15년 전에 사놓은 땅이 있는데 역시 꽤 수익이 난 상태다. 이제는 팔아서 현금화하고 싶다. 다주택자인 A씨와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한 B씨가 세금을 줄이려면 언제 부동산을 팔아야 할까. 8일 발표된 세법개정안을 고려하면 형제 모두 급하게 올해 안에 부동산을 처분해야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두 사람에게 적용되는 상황은 조금 다를 수 있다.

 A씨와 같은 다주택자는 현재 집을 팔 때 중과세율(2주택자의 경우 50%)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세율(6~38%)이 적용돼 세금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게다가 올해 초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따라서 A씨처럼 집을 10년 넘게 가지고 있었다면 세금이 30%가량 더 줄어들었다.

 다만 일반세율로 세금을 내는 혜택이 올해 말로 끝나 다시 중과될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아예 폐지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내년에도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에 대한 위험은 남아있다.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더라도 지금처럼 한시적으로라도 중과하지 않는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래도 단기간에 집을 팔아야 하고 세금이 늘어날 위험을 절대 지고 싶지 않다면 올해 안에 파는 것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한 동생 B씨는 내년에 세금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커 올해보다는 내년에 매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비사업용 토지도 현재 중과세율(60%)이 아니라 일반세율(6~38%)이 적용된다. 그런데 다주택자와는 다르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어서 이를 기대하는 사람이 많았다. 이런 기대에 부응하는 개정안이 발표돼 내년부터는 비사업용 토지도 최대 30% 세금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사업용 토지도 중과 폐지에 대한 조항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위험은 남아있지만, 올해 급하게 팔기보다는 세법 개정이 진척되는 상황을 보아 매매시기를 정하는 것이 좋겠다.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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