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 판매자실명제 실시

중앙일보

입력

인터넷 쇼핑몰 인터파크 (http://www.interpark.com) 는 14일부터 판매자 실명제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상품구매 페이지의 오른쪽에 판매담당자와 배송담당자의 이름을 써놓아 소비자가 직접 상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름을 클릭하면 담당자의 e-메일로 연결돼 상품이나 배송과 관련한 문의를 할 수 있다.

인터파크의 이상규 부사장은 "판매자와 소비자가 대화를 하는 '사람냄새 나는 장터' 로 만들기 위해 실명제를 도입했다" 고 말했다.

인터파크는 판매자와 소비자가 실시간 채팅을 통해 대화하면서 물건을 사고파는 코너도 만들 계획이다.

최준호 기자 <joo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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