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요건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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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달 말부터 특정 기업과 납품 또는 금전적 거래가 1억원 이상 있는 사람은 그 기업의 사외이사로 취임하지 못한다. 당초에는 거래규모가 3억원 이상인 사람만 사외이사 자격을 제한하려 했다. 주식의 경우는 이미 정해진대로 단 한주만 갖고 있어도 해당 기업의 사외이사 자격이 없다.

또 증권거래소와 코스닥 시장이 마감된 뒤 종가로 주식을 매매하는 전자 장외대체거래시장(ATS)을 세울 수 있는 최저 자본금이 2백억원에서 1백50억원으로 낮아진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관계부처 협의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이같이 바뀌었다며 이달 중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상훈 기자mode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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