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증시 '불량국'과 거래때 내용공시 의무화

중앙일보

입력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미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 중 북한.쿠바 등 미국 기업의 투자가 금지된 나라와 거래하는 경우 그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10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로라 웅거 SEC 위원장대행이 지난 8일 미 하원 세출소위원회의 프랭크 울프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외국 기업들이 미국이 금수조치를 내린 '불량국가' 와 어떤 거래를 하고 있는지 공개토록 해야 한다" 는 뜻을 밝혔다는 것이다.

이 서한은 지난 주 부시 대통령이 새 SEC 위원장으로 내정한 하비 피트의 의견을 감안한 것인 만큼 SEC의 정책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웅거는 서한에서 "외국기업이라도 미국 증시에 상장했다면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 며 "이들 기업이 '불량국가들' 에 어떤 상품을 수출하고, 어떤 사업을 벌이는지도 공개 대상" 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의 금수조치 대상국은 북한을 비롯해 이란.이라크.리비아.수단.미얀마.쿠바 등이다.

SEC의 이번 조치는 우선 수단과 거래하는 외국 기업을 겨냥한 것으로, 지난달 울프 위원장은 18년간 내전 중인 수단과 거래한 중국석유회사의 미국 증시 거래를 중지해 줄 것을 SEC에 요구한 바 있다.

한편 SEC의 방침이 확정될 경우 포철.SK텔레콤.한국통신.한전.주택은행 등과 같이 이미 미 증시에 상장돼 있거나 상장 예정인 국내 기업들의 대북사업에도 다소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정재 기자 jjye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