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본부 횡포 법적 제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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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정부는 11일 외식산업.소매점.서비스업에서 늘어나는 '가맹(加盟)사업' (프랜차이즈)분야의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한 법적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민주당 강운태(姜雲太)제2정조위원장은 11일 "IMF 이후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가맹사업(상시 종업원 4인 이하)이 서민층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법규 미비로 불공정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국내 가맹사업 시장규모는 1천5백여개 가맹본부에서 12만개의 가맹점을 두고 있고, 연간 매출액은 45조원 수준이다.

姜위원장은 "본사 역할을 하는 일부 가맹본부의 경우 점포 모집 후 가맹금을 속여 챙기거나 불리한 거래조건을 강요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다" 고 설명했다.

특히 당정은 3년 이하의 계약기간을 설정하는 행위를 금지해 영세 사업자들을 보호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분쟁 해결을 위해 별도의 분쟁조정위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할 때 허위.과장광고를 하거나 강제로 점포 설비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 사업 비용을 부당하게 넘기는 것도 금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다음주 중 공정거래위.산업자원부와 협의를 거쳐 6월 임시국회에 '가맹사업 거래 공정화 법률' (가칭)을 올릴 계획이다.

김정욱 기자 jw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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