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대주주 부실경영 책임조항 보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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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를 열고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 관련조항을 보완, 경영진의 부실경영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강화했다.

금감위는 종전에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로서 부실경영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책임이 있는자에게 경제적 책임을 부과했으나 부실경영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실 금융기관 대주주에게만 경제적 책임 부과를 면제하는 것으로 관련조항을 개정했다.

이에 대해 금감위는 대주주의 부실경영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합병 등 영업확장의 경우에도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에 대한 경제적 책임부과 적용근거를 신설했다고 금감위는 밝혔다.(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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