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 6월초 상장폐지 예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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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는 11일 동아건설의 회사정리절차 폐지가 확정됨에 따라 정리매매를 거쳐 6월초 상장폐지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3일간 상장폐지 공고를 한 후 빠르면 16일부터 15일간 정리매매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증권거래소는 파산선고와 회사정리절차 폐지가 모두 상장폐지 사유가 되는데 파산선고의 경우 아직 2주간 항고기간이 남아있어 먼저 확정된 회사정리절차 폐지 결정을 따른다고 설명했다.

회사정리절차 폐지 결정은 이미 한차례 항고가 기각된 후 대법원에 재항고가 들어간 상태여서 이번 결정이 최종안이 된다고 증권거래소는 밝혔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아 확인한 후 내부 결제를 거쳐 상장폐지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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