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거래 동시호가, 단일가호가로 변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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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선물 계약체결에서 동시호가가 없어지고 시간우선의 원칙에 따라 동일 가격대에서 먼저 계약을 낸 투자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또 전매.환매를 할 때 신고절차가 필요 없어지고 전.환매를 함께 설정하는 양건제도 폐지에 따라 투자자가 내야하는 위탁증거금도 대폭 줄어들게 된다.

이와함께 선물 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한 가격으로 체결해주는 `최유리지정가호가제(best order)'와 2개 종목의 매도와 매수 가격차를 대상으로 거래를 성립시키는 선물스프레드호가제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선물옵션업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내용은 위탁증거금 변경 등 준비를 거쳐 오는 9월3일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동시호가제도는 위탁매매 우선 및 수량우선 원칙은 폐지, 단일가호가로 명칭을 바꾸면서 시간우선의 원칙만 적용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회원들이 위탁매매 계약을 모아 제출한뒤 추후 고객들에게 배분해주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최근 부정배분 사건이 발생한데다 시간적 선후가 명확해짐에 따라 규정을 고쳐 동일 가격대에서는 먼저 계약을 제출한 투자자에게 우선권을 주도록 했다. 이로인해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가 이뤄져 주문행태가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잦은 착오매매를 야기했던 전.환매 신고제도와 양건제도도 폐지된다. 전.환매, 양건제도는 투자자 스스로 반대매매인지, 신규매매인지 착오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동일종목 매도.매수의 대등수량을 상계해 소멸시키게 된다. 예를 들어 매수 100계약을 낸 뒤 매도 30계약을 내면 자동 차감돼 매수 70계약만 남는 방식이다. 특히 양건 폐지로 포인트당 7.5%에 달했던 위탁증거금이 앞으로는 대폭 줄어들 예정이다.

이와함께 최유리지정호가제와 선물스프레드호가제라는 새로운 제도도 도입된다. 최유리지정호가제란 종목과 수량은 투자자가 지정하지만 가격은 시장에 도달된 때 가장 유리한 가격을 지정한 것으로 간주해 매매거래하고자 하는 호가를 말한다. 과거에는 선물시장 유동성이 부족하고 가격 변동폭이 커질 것을 우려해 제도도입을 유보했었다. 투자자는 최유리지정호가제를 이용, 매수할 때는 가장 낮은 매도호가로, 매도할 때는 가장 높은 매도호가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원하는 양을 전부 체결하지 못할 수도 있다.

선물스프레드호가제는 선물거래의 2개 종목중 같은 수량으로 각각 매도와 매수를 동시에 성립시키기 위해 2개 종목의 가격차(스프레드)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를 말한다.

옵션 권리행사 가격수도 5개에서 9개로 늘렸다. 예를 들어 연속 3개월물의 권리행사가격이 전날 종가가 100포인트였을 경우 종전에는 105p, 102.5p, 100p, 97.5p, 95p 5개만 제시됐으나 앞으로는 이와 함께 110p, 107.5p, 92.5p, 90p 등 4개 가격이 추가로 제시된다. 다만 연속 3개월물 이외 결제월물은 권리행사가격수가 지금처럼 5개로 유지되지만 행사가격 간격이 5.0p로 확대된다.

이와함께 회원간에 결제가 이뤄질 때 증권거래소의 지위는 종전에는 `보증인'으로 돼 있어 해외 투자자들이 법적 배상책임을 안지는 것으로 오해하는 문제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결제당사자'로 지위를 명확하게 해 외국인들이 안심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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