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에 대한 동아측 반응]

중앙일보

입력

동아건설에 대한 법원의 파산선고에 대해 임직원들은 체념하는 듯한 자세를 보인 반면 노조는 대정부 투쟁의 강도를 높여 나가겠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또 채권단과 소액주주들은 파산선고 후에도 강제화의를 통한 회사 회생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의 결정에 대해 동아건설의 한 임직원은 "그동안 동아건설을 살리기위해 다각도로 노력했지만 결국은 수포로 돌아갔다"며 "법원의 파산선고로 동아건설의 회생은 이제 물건너간 것 아니겠냐"며 체념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노조는 이날 법원의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용일 동아건설 노조 부위원장은 "이날 결정은 정부와 법원에서 대안도 없이 파산으로 몰고간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향후 대정부투쟁을 강화하고 리비아 직원의 소개령을 내리는 등 강경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또 "우리의 주장은 회사를 살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청산가치에 대한 재실사를 하자는 것인데 이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의도가 의심스럽다"며"이는 현대건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부위원장은 또 리비아 공사와 관련, "이는 일개 회사의 생사여부가 아닌 국가적 차원의 문제"라며 "전문성도 없는 대한통운이 어떻게 공사를 마무리하고 또 리비아 정부의 추후 대응에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협력업체와 소액주주들은 향후 강제화의를 통해 동아건설의 회생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파산 선고를 어느 정도 예상했던 때문인지 다소 담담한 자세를 보였다.

이정렬 협력업체채권단 대표는 "현재 동아건설에는 2천여개 협력업체들이 3천억여원의 채권이 묶여 있다"고 말한뒤 "파산 처리되면 채권 회수가 거의 불투명해진다"며 "협력업체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파산후 강제화의를 성사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은환 소액주주협의회 대표도 "강제화의를 위해서는 전체채권 4분의 3의 동의를 얻은뒤 법원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동아건설에 신고된 채권은 17조원지만 확인이 안된 부분을 제외하면 4조-5조원 가량이어서 이들의 동의를 받아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서 대표는 또 "파산절차 과정에서 동아건설이 회생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법인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을 것"이라며 "건설업계에서 차지하는 동아건설의 위상을 생각해서라도 살아나야 할 기업이 아니겠냐"고 말했다.

한편 리비아 대수로공사에 공동컨소시엄으로 12.69%의 지분을 갖고 참여하고 있는 대한통운은 리비아공사를 동아건설 파산법인이 계속 수행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한통운 관계자는 "가능성은 적지만 리비아 측이 계약해지 등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간다면 우리도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며 "파산법인이 공사를 원만히 마무리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회사도 하루 빨리 정상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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