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추적프로그램 방송금지 가처분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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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는 오는 11일 방송예정인 SBS 뉴스추적 프로그램과 관련, "강남의 유흥업소 단속공무원이 엄청난 뇌물을 챙기고 있다는 방송내용은 강남구청 공무원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킬 것"이라며 9일 SBS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냈다.

강남구는 신청서에서 "`환락 일번지 강남, 그 뇌물 커넥션'이라는 제목의 예고방송에 `공무원이 받은 뇌물이 한달에 천만원, 일년만에 집을 샀다'는 업소 종업원의 증언이 있다"며 "방송 중간에 강남구 직원의 인터뷰 내용을 삽입, 마치 강남구청공무원들이 뇌물을 받은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남구는 또 이날 보도자료에서 "예고된 내용과 같이 방송이 강행되면 강남구전 공무원의 사기저하는 물론, 강남구민 또한 퇴폐유흥업소가 난립하는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오명과 명예훼손을 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조사결과 금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공무원은 사법당국에 고발하면 될 것이지 강남구청 전체를 뇌물과 연결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왜곡된 내용이 방송될 경우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고발하고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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