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 보증요율 2배 상향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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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이 현재 보증금액의 최고 1%까지 받을 수 있는 보증요율이 최고 2%로 상향 조정된다.

또 주택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임대사업자도 보증 대상에 포함된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차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독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은 집을 사거나 빌리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개인 등에게 보증을 서주고 있다"며 "보증요율 한도를 2배로 높여 보증대상자의 신용도 등에 따라 차등적용,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을 관리하는 신용보증기금의 업무중 신용보증 및 신용조사 등은 주택금융기관에, 신용보증과 관련된 구상권 행사 등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업자에게 각각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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