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조식품 허위·과대광고 제재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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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건강보조식품의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현재의 영업정지 15일에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영업정지 1개월에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된다.

또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제도(HACCP)적용업체에 대해 내달부터 군납 등 입찰시 가산점이 부여되고 시설개선자금도 융자된다.

정부혁신추진위원회는 10일 기획예산처 대회의실에서 제8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조식품관리제도 개선안과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제도 정착방안을 시민참여 민생개혁과제로 확정,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건강보조식품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반기별로 한차례씩 경찰과 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가 합동으로 일제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건강보조식품에 대해서도 리콜제도를 도입하고 섭취시 부작용에 대한 경고 문구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위생관리체계인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을 정착시키기 위해 이 기준을 적용하는 업체에 대해 내달부터 군납이나 학교급식 입찰에서 가산점을 부여하고 오는 2005년까지 식품공전 145개 전품목에 대한 관리기준을 개발하기로 했다.

정부혁신추진위원회는 이와함께 공기업과 산하기관의 인력을 연말까지 2천106명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01년 공기업 및 산하기관 자율경영혁신 추진계획을 확정했다.(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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