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중소기업 공장설립 규제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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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신설 중소기업의 공장설립 규제완화를 위해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 지침'을 개정, 고시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신설 공장의 사후 관리기간을 기존 5년에서 공장건축 완료시점(약 1년 소요)까지로 단축, 건축만 끝나면 공장을 전매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장 설립 이후 5년간 창업 법인의 공장 지분이 51% 이상 유지되도록 했던 의무 조항을 삭제, 자유로운 출자 및 지분 변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공장 설립승인을 받은 창업자가 사업 포기, 파산 등으로 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곧바로 설립승인을 취소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중기청은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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