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보유주식 양도에 대한 과세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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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양도소득세 신고 때부터 대주주 보유주식 양도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고 양도소득세법상 대주주의 범위도 확대된다. 신고한 뒤 국세청에서 최종세액을 결정해오던 세금 결정 방법도 올해부터는 원칙적으로 신고를 기준으로 세액을 정한다.

물론 신고내용에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국세청이 정정 고지를 하지만 이 경우 가산세가 붙고, 특히 가산세율도 올해부터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납세자들은 이번 신고와 납부(5월 말까지)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국세청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2001년 양도소득세(2000년 1~12월 발생분)확정신고 요령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주주들은 지난해 1월 이후 3년 이상 보유한 주식을 한 주라도 거래했을 경우 이번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보유주식을 1년도 안돼 양도할 경우에는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대주주의 범위도 종전 지분율 5% 이상(특수관계자 지분 포함)에서 지분율 3%(또는 보유주식의 시가총액이 1백억원 이상) 이상으로 확대된다. 부동산의 실제거래가격이 국세청의 기준시가보다 낮을 경우에 주로 사용됐던 실거래가 신고방법도 종전에는 국세청의 세액결정 이전(보통 8월 말)이면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확정신고 이전(5월 말)까지만 허용된다.

또 납부기한(5월 말)을 넘길 때 부과되는 가산세도 올해부터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10% 외에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매일 0.05% 한도 없이 부과되므로 늦게 납부할수록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이효준 기자 joon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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