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농협 · 주택은행 약관 시정명령

중앙일보

입력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농협중앙회와 주택은행, 일양약품에 대해 약관상 불공정조항을 수정.삭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농협과 주택은행의 경우
▶회선장애나 전산서비스 장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농협과 주택은행측이 책임지지 않도록 하고
▶전화나 인터넷을 통한 송금 이후 이용자가 정상처리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등 전자금융 서비스 약관 조항이 불공정조항으로 판정받았다.

일양약품의 경우 대리점에 대한 상품공급 중단 사유를 불분명하게 규정하거나, 경미한 사항으로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품공급계약서의 10개 조항이 약관법 위반판정을 받았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