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채 주부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남성 검거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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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전력으로 전자 발찌를 착용 중인 남성이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또 다시 성폭력을 시도하다 반항하는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다섯살 아들과 네살 딸을 둔 어머니였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20일 서울 중곡동 주택가에서 이모(37ㆍ여)씨를 강간하려다 실패하자 흉기로 살해한 혐의(성폭력, 강간등 살인)로 서모(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가 피해자 이씨를 범행대상으로 삼은 시간은 오전 9시 30분쯤. 이씨가 유치원에 가는 다섯살짜리 아들과 네살짜리 딸을 유치원 차 타는 곳 까지 바래다주기 위해 집을 나선 때였다.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서씨는 이씨가 문을 잠그지 않고 집을 비운 사이 집안으로 몰래 들어가 안방 문 뒤에 숨었다.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고 이씨가 다시 집으로 들어서는 순간 서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이씨를 위협하고 성폭행을 시도했다. 이씨가 소리를 지르는 등 저항하며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하자 서씨는 흉기로 목 부위를 찔렀다. 이씨는 인근 대형병원으로 긴급 후송돼 절단혈관 봉합수술 등을 받았으나 같은 날 오후 12시 40분쯤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경찰은 피해자 집 아래층에 사는 송모(26ㆍ여)씨로부터 “위층에서 계속 비명 소리가 나고 싸우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범행 현장에서 흉기를 들고 서 있는 서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서씨는 강간 3범, 절도 및 강도상해 4범 등 전과 12범으로 10대 후반부터 소년원을 들락거리는 등 16년간 교도소 생활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4년 4월에도 서울의 한 옥탑방에 침입해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7년6월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지난해 말 출소한 서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보호관찰을 받아왔다. 이후 전기배관 회사에서 월 180만원의 급여를 받으며 26년 간 가족과는 연락을 단절한 채 떠돌이 생활을 하고 지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서씨는 처음부터 성폭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집에 있던 과도와 청색 마스크, 청테이프 등을 갖고 나와 대상을 물색했다”며 “피해자에 대한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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