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출석 이상득 봉변 우려, 법원의 고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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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미래·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7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재판준비기일 심리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이원범 부장판사) 주재로 열렸다. 이날은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검찰과 변호인만 참석해 앞으로의 재판 진행 방향에 대해 양측의 의견을 제출했다.

 이 부장판사는 재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피해자와 이 전 의원 측 인사 70여 명이 자리 잡고 있는 방청석을 향해 “법정 내에서 재판을 방해하거나 직접 의사를 표시할 경우 재판부가 방청 금지 등 실력을 행사하겠다”고 단호하게 주의를 줬다. 지난달 10일 이 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당시 저축은행 피해자들이 계란을 던진 사건이 법정에서 다시 발생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검찰과 변호인도 팽팽하게 맞섰다. 검찰 측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매주 월요일 재판을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증인신문 등 준비가 필요하니 2~3주 간격으로 재판을 열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다시 준비기일 심리를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의원은 다음 달 24일 열리는 공판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정원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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