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휴대폰 판매 사기 주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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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인터넷 업체가 이동전화 단말기를 싸게 판매한다고 광고해 놓고 이용 계약 후 소비자들에게 추가 부담을 안기는 사례가 많아주의가 요망된다.

한국소비자연맹은 8일 "지난해 이동전화 업체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이 전면 금지된 이후 소비자들의 단말기 구입이 어려워진 점을 악용해 이처럼 소비자를 골탕먹이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연맹은 구체적 사례로 ▲월정 통화료만 내면 된다고 해놓고 계약 후 단말기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통화요금에 단말기 가격의 약정금액 이상을 청구하는 경우 ▲무료통화 혜택을 약속하고 지키지 않는 경우 ▲통화료나 단말기 대금 일부를대리점에서 보조한다고 해놓고 자동이체로 단말기 대금을 빼가는 경우 등을 들었다.

소비자연맹은 "인터넷 판매업체가 휴대폰을 무료로 준다거나 시중가보다 지나치게 싸게 팔 때는 가능한 광고 내용을 보관하고 가입신청서나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둬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강정화 소비자연맹 기획실장은 "이같은 판매 사기의 경우 대부분 계약내용이 입증되지 않아 문제가 된다"면서 "계약내용만 입증되면 이동전화 회사와 대리점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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