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카드 연체 이자율도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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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신용카드의 연체이자율이 금융기관과 고객간 당초 계약금리의 1.5∼1.7배를 넘지 못하게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내달중 금융이용자 보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카드, 금고,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과 사채업자에게 동시에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최고수준과 사채 이자율 최고수준, 소액대출 한도 등을 담은 시행령을 내달말까지 마련, 7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기관중 은행이나 금고 등은 별 문제가 없고 연 25∼29%의 높은 연체이자율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카드사가 주요 제한대상이 될것”이라며 “구체적인 수치로 정하기 보다는 카드사와 고객간 당초 계약금리의 1.5∼1.7배로 최고수준을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같은 수준의 불이익을 당하는 것도 불합리한만큼 연체기간이나 연체금액에 따라 연체이자율 최고수준을 차등 규정하는 방안도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시행령을 제정할 때 사채이자율 최고수준과 소액대출 한도는일단 3천만원이하, 60%이하로 정한 뒤 추후 사채업자 사이의 경쟁체제 도입 등을 통해 이자율의 자율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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