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주거지 인접 아파트재건축 기준 강화

중앙일보

입력

앞으로 재건축아파트를 제1종 전용주거지 및 일반주거지 바로 옆에 짓게 되면 최고 높이가 7층을 넘길 수 없는 등 재건축 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서울시는 8일 부지 면적이 1만㎡ 이상이거나 건립 규모가 300가구 이상인 경우, 또는 건축예정부지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 위치하는 주거지역에 있는 4층 이하 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수의 70%를 넘는 경우 등 도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재건축아파트 건설시 제출해야 하는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지침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지금까지 재건축이 `나홀로 아파트'등 주변 단독 주거지역과 좁은 도로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고층으로 지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주변 건축지의 환경을 고려하도록 재건축아파트의 높이를 제한하는 등 재건축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이날부터 시 전역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가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따르면 2층 이하로 지어야 하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 또는 4층을 넘길 수 없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폭 15m 미만 도로로 직접 접하는 재건축 아파트 동은 최고 높이가 7층을넘길 수 없다.

또 도로가 아닌 대지와 접하는 재건축 계획구역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떨어져 지어야 하고, 이 경우 13층 이상을 지으려면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의 4배 이상 높게 건물 층수를 올릴 수 없다.

6m 이하 도로 등 좁은 도로옆에 재건축으로 아파트를 지을 경우 높이는 해당부분의 건축물이 접한 도로경계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의 4배 또는 전면도로(넓은도로)의 반대쪽 경계선으로부터의 수평거리 1.5배중 적은 높이를 적용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좁은 도로에 접하더라도 재건축 예정부지 근처에 넓은 도로가 있을경우 넓은 도로쪽을 기준으로 이 도로 반대쪽 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의 1.5배까지 높이 올라감으로써 좁은 도로와 접한 아파트쪽은 인접 주택지와 경관상 좋지 않다는지적이 제기돼 왔다.

서울시는 특히 재건축아파트 구역내 가로와 경계를 이루는 부분은 가로공원의 조성, 저층부 상업시설 설치 등 가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을 별도로 제출토록 했다.

지침은 이밖에 단독주택지가 많은 주거지역에서 과도한 필지합병을 통한 재건축과 관련, 합병하는 규모가 주변 200m 이내 지역의 주거가구(街區) 면적 또는 서울시 표준 주거가구 규모(6천㎡) 가운데 넓은 쪽과 비교해 3배를 초과하면 도로.공원조성과 용적률 하향조정 등을 조건으로 제한적으로 재건축이 허용된다.

1.5배 이상 3배 이하이면 공공성 확보 및 입지여건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하며,재건축 부지가 폭 20m의 대로변에 접한 경우에는 예외로 했다.

재건축 사업부지 면적이 3만㎡ 이상인 경우는 반드시 공원 및 녹지공간을 확보토록 했으며, 부지내 공공도로 가운데 8m 이상의 도로는 원칙적으로 용도폐지를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영섭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