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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용기에 발기부전치료제 함유된 캡슐 담아 팔더니...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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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경인지방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다량 함유된 가짜 건강기능식품을 유통한 업체 대표 박모씨(47)와 유모씨(53)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은 미국에서 밀반입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캡슐을 정식 수입 건강기능식품인 ‘옥타원’, ‘라미코-F', 'F-365', ’지-플로우‘ 등으로 위조하기 위해 미국산 건강기능식품 용기에 넣어 총 2만4462병, 시가 76억원 상당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박모씨는 2009년 9월 ‘옥타원’ 용기를 수입해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캡슐로 교체하는 등 정식 수입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위조해 ‘옥타원’ 986병, ‘라미코-F’ 1,762병, ‘F-365’ 1714병 등 시가 16억원 상당을 판매했다.

특히, 박모씨는 정식 수입제품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옥타원’ 제품의 통관 당일 인천공항 인근에 마련한 임시숙소에서 위조작업을 했고, 미국에 있는 지인을 통해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캡슐 75만개를 국제택배로 밀반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관악구 소재 수입업체 ‘제이디' 대표 유모씨는 2010년 1월부터 2012년 7월까지 박모씨로부터 발기부전치료제 함유 캡슐 60만개를 공급받아 국내에서 만든 용기에 담아 정식 수입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위조해 ’지-플로우‘ 총 2만병, 시가 60억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인식약청은 해당 위조 제품을 압수 및 회수조치하고 이를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구매처에 반품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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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영 기자 jybae@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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